[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을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는 만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한 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지난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했고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 공동소송참가신청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주문 기재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변론종결 전에 위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소송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인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기사입력:2024-07-02 17:03: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309.63 | ▲95.46 |
| 코스닥 | 945.57 | ▲20.10 |
| 코스피200 | 624.17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217,000 | ▼216,000 |
| 비트코인캐시 | 920,500 | ▼1,500 |
| 이더리움 | 4,49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10 | ▼20 |
| 리플 | 2,905 | ▼7 |
| 퀀텀 | 1,968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243,000 | ▼249,000 |
| 이더리움 | 4,49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00 | ▼30 |
| 메탈 | 539 | ▼2 |
| 리스크 | 289 | ▼2 |
| 리플 | 2,904 | ▼8 |
| 에이다 | 560 | ▼2 |
| 스팀 | 9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28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920,500 | ▼2,500 |
| 이더리움 | 4,49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80 | ▼80 |
| 리플 | 2,905 | ▼7 |
| 퀀텀 | 1,983 | 0 |
| 이오타 | 13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