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기사입력:2024-07-02 07:24:4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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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한약재 사업 투자를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수천 만 원 상당을 결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2023고합101)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는 위 D의 배우자로서, 이들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4.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서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 해당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 합의해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2.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 8. 19. 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한약재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 급하게 투자를 해야 하니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가진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그 돈을 전부 한약재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한약재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3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전달받아, 2021. 8. 26.부터 9. 2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697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한약재 수입 판매 투자금 사기) 2020. 11. 27.부터 2021. 11. 27.까지 261회에 걸쳐 합계 7억 65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차용금 사기) 2020. 9. 11.부터 2021. 11. 15.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4,777만 원 상당 송금 받아 편취했다.

(신용카드 사기) 2021. 1.경부터 2021. 11.월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억9796만 원 상당 카드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9. 선고 2011도217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으로,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제777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만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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