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위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고,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유죄판결)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전투비행단 내 군관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는 이 사건 군관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
쟁점은군관사가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규정한 군사기지를 군사목적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음.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더구나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위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고,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며 법원은 항소기각(유죄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기사입력:2024-07-01 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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