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참고 : 헌법 제53조 제2항)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림]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 없어
기사입력:2024-06-29 14:22: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44,000 | ▲225,000 |
비트코인캐시 | 528,000 | ▲2,000 |
이더리움 | 2,56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70 |
리플 | 3,149 | ▲28 |
이오스 | 980 | ▲11 |
퀀텀 | 3,084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22,000 | ▲151,000 |
이더리움 | 2,56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90 |
메탈 | 1,203 | ▲6 |
리스크 | 768 | ▼5 |
리플 | 3,149 | ▲28 |
에이다 | 987 | ▲7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1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527,500 | ▲1,000 |
이더리움 | 2,56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0 |
리플 | 3,147 | ▲27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