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메디컬 신축사업 미끼 5억 편취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6-28 07:13:4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6월 14일, 건물 신축 및 PF대출 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를 미끼로 5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2018. 9. 말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빵집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울산 남구 ○○동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메디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 7억 원과 홍보비 등으로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 그 중 5억 원은 확보했으나,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5억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2019. 1. 30.까지 6억 원, 2019. 2. 28.까지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으로 이자까지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메디컬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한 PF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 전체 사업비용 중 20% 상당의 자기자본금(20~30억 원)도 마련해야 되기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PF대출을 실행하여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PF대출을 받더라도 이는 대출은행에서 토지 잔금, 공사 기성금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집행을 승인할 뿐이어서 사업 시행 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PF대출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C는 차용일인 2018. 10. 4. 피해자에게 투자약정 및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동 메디컬타워의 ‘공사대금’으로 돈을 빌렸고, PF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해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 및 PF 대출의 지연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2019. 4.경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 G투자증권을 금융주관사로 하여 , ㈜H저축은행, ㈜I저축은행, G저축은행 등을 대주단으로 하는 16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진행했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B가 대주단 대표인 ㈜H저축은행에 총 사업비의 20%인 약 33억 원 상당의 자기자본금(이하 ‘에쿼티’라 한다)을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PF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B가 ㈜H저축은행에 에쿼티를 입금하지 않아 모든 PF대출 절차가 취소됐다.

주식회사 B는 2019. 9. 10.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 J증권 주식회사를 금융주관사로, 주식회사 K저축은행을 대리금융기관으로 주식회사 K저축은행, 주식회사 L저축은행, 주식회사 M저축은행 등을 대주단으로 하는 155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고, 2019. 9. 19. 대출이 실행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사업 관련 PF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용용도 및 변제방안 등을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와 같이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차용용도에 관한 기망).

피고인도 2019. 3. 22. 및 2019. 4. 15.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 공사의 계약금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그에 앞서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는 대여 명목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건물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후속단계인 건물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이 사건 신축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차용금의 용도가 위 피해자 등의 진술이나 각서의 내용과 달리 지정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 피고인은 마치 PF 대출금으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변제의 전망과 방안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최대 5개월의 단기를 변제 기한으로 잡고, 그 안에 원금에 더하여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했고, 그와 같이 큰 액수의 사업자금을 소비하고서도 위 약정 기한에 맞추어 피해자의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투자 유치나 대출 준비 등의 작업을 진행했던 구체적인 일정과 내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낸 1억 원 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추가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뻔했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4억 원으리 이 사건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해 버렸다.

당초 PF 대출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PF 대출을 위한 에쿼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의 변제기가 이미 지난 후에 에쿼티 대출 내지 투자 등에 관해서 상담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때에도 에쿼티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5년이 넘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PF 대출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며 수차례 기일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적지 않은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끝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기도 했다(다만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 PF 사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 관련 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경험 내지 지식 부족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행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에는 일부 미필적인 요소들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행동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99,000 ▼142,000
비트코인캐시 522,500 ▲1,000
이더리움 2,54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760 ▼160
리플 3,119 ▼1
이오스 960 ▼8
퀀텀 3,039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43,000 ▼295,000
이더리움 2,54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740 ▼160
메탈 1,187 ▼4
리스크 766 ▼0
리플 3,122 ▲2
에이다 978 ▼2
스팀 2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5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523,500 ▲2,000
이더리움 2,54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730 ▼190
리플 3,120 0
퀀텀 3,065 0
이오타 2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