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 씨 등 3명과 시공사인 C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경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주차장 내에서 A홍보업체 대표 등이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사비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경찰서, 재개발 조합원에 돈 건넨 혐의 홍보업체·건설사 송치
기사입력:2024-06-27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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