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함께 기소된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F(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법 소년부에,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각 송치했다.
피고인 B, C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2. 11.경 피고인 C에게서 구매한 도박 서버 소스 코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 G를 개설한 뒤, 운영에 필요한 계좌 구매 및 자금을 공급하고 함께 운영할 관리자 모집 및 업무 지시, 환전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도박서버 개발자로 G 서버 개발, 업데이트, 이용자들 문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22. 12. 4.경부터 2023. 6. 26.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2만7124회에 걸쳐 합계 1억5125만 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즉석 룰렛 게임, 타조 게임 등 21가지 도박게임을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피고인 A, D, E는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총 2067회에 걸쳐 합계 1002만 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피고인 F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계좌)를 대여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다.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12. 4.경부터 2023. 4. 4.경까지 총 6개의 계정(접근매체)을 대여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가 대여한 접근매체는 1개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