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자 결정했다.
사안 개요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처분성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한정적극)와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은 문제된 처분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사건으로서 그 쟁점은 집행정지 요건(적법 요건,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상세한 심리·판단은 본안소송에 맡겨야 한다.
집행정지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의과대학의 정원은 다른 대학의 정원과 달리 대학의 총장이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은 모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전체적으로 그 처분성이 소명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 역시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누군가는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비록 신청인들이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로서 가지는 지위에 기초하여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 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인들 중 의대생들에게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의대생들의 신청은 일응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수험생들의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고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에 대해
기사입력:2024-06-26 17:29: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19,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526,000 | ▲3,500 |
이더리움 | 2,55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50 | ▼110 |
리플 | 3,121 | ▲2 |
이오스 | 969 | ▲11 |
퀀텀 | 3,068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71,000 | ▲41,000 |
이더리움 | 2,559,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40 | ▼110 |
메탈 | 1,197 | ▲7 |
리스크 | 769 | ▲3 |
리플 | 3,121 | 0 |
에이다 | 980 | ▲4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9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526,500 | ▲4,000 |
이더리움 | 2,55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70 |
리플 | 3,120 | 0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