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자 결정했다.
사안 개요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은 문제된 처분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사건으로서 그 쟁점은 집행정지 요건(적법 요건,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상세한 심리·판단은 본안소송에 맡겨야 한다.
집행정지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의과대학의 정원은 다른 대학의 정원과 달리 대학의 총장이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은 모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전체적으로 그 처분성이 소명됐다.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수험생들의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고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