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중거 등을 종합하면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에게 한 인력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과 거래하면서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했으며 부당하게 인력 지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맡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2년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