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할듯

기사입력:2024-06-25 16:27:35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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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25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 씨는 불출석했다.

헌재는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여러 차례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다. 이에 "회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헌재의 요청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그동안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쌍방 당사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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