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권리행사에 있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이같이 결정했다.
법률적 쟁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해 알지 못한 경우도 소멸시효가 진행돠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수령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권리행사에 있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기사입력:2024-06-21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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