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해석한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박씨 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일본기업 2심에서 '패소'
기사입력:2024-06-20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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