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기사입력:2024-06-17 17:01: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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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법원장은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DB손해보험은 A 씨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ㅈ’자 형 교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전면 충돌고 이 사고로 A 씨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 씨의 보험사인 DB는 “B 씨의 과실이 없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김 법원장은 DB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김 법원장은 “해당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이뤄지지 않고, 인근 보도와 연이은 곳으로서 보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행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B 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해 대로로 합류하기 직전 지점에서 A 씨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부딪힐 때까지 진행 속도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B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합류할 도로의 다른 차량 주행 상황을 살피고자 진행방향 좌측의 주시에만 집중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주행했다는 것을 추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보호 장구 착용 없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사고 직전 막연히 B 씨가 양보할 것이라고 예측해 무리하게 지나치려고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DB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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