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기사입력:2024-06-14 15:39:15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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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대법원은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에 대해 만일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과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또한,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행사하는 즉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법원은 만일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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