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06-12 20:44:33
교회 여고생 학대치사 혐의 신도 구속심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교회 여고생 학대치사 혐의 신도 구속심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검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52·여)과 단원(4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진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5.93 ▲85.38
코스닥 929.14 ▲13.87
코스피200 582.73 ▲14.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269,000 ▲449,000
비트코인캐시 879,000 ▼2,500
이더리움 4,55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400 ▲10
리플 2,877 ▼1
퀀텀 1,8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337,000 ▲347,000
이더리움 4,5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8,430 ▲40
메탈 524 ▲2
리스크 288 ▼2
리플 2,878 ▼1
에이다 556 ▲4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29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879,000 ▼1,500
이더리움 4,55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8,400 ▲50
리플 2,876 ▼4
퀀텀 1,900 0
이오타 1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