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검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52·여)과 단원(4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진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검,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06-12 20:44: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7.50 | ▲20.61 |
| 코스닥 | 900.42 | ▲9.56 |
| 코스피200 | 579.46 | ▲4.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433,000 | ▼162,000 |
| 비트코인캐시 | 817,500 | 0 |
| 이더리움 | 5,759,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60 | ▼270 |
| 리플 | 3,744 | ▼20 |
| 퀀텀 | 2,835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509,000 | ▼91,000 |
| 이더리움 | 5,766,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40 | ▼240 |
| 메탈 | 677 | ▼7 |
| 리스크 | 312 | ▼3 |
| 리플 | 3,747 | ▼16 |
| 에이다 | 909 | ▼6 |
| 스팀 | 12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49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821,000 | ▲3,000 |
| 이더리움 | 5,760,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40 | ▼300 |
| 리플 | 3,745 | ▼19 |
| 퀀텀 | 2,860 | 0 |
| 이오타 | 21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