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50%로 상향 법안 내놨다”

이 의원 3호 법안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소득공제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기사입력:2024-06-11 12:46:56
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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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10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결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2025년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결제액 소득공제율도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편 올 1월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랑 받아온 소상공인 점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의 어려움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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