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기사입력:2024-06-10 19:26:06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므로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2023년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에 달한다.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현행 법령 상 공공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특별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내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사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가장 높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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