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6-10 13:44:55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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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로법위반 사건(무면허의료행위)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4도63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2597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 피고인 B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9. 6. 11. 16:00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환자 F의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 위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작업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해, 피고인 B가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위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 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원심은 ① 이 사건 시술이 의사에 의하여 고정되었던 피주머니를 '재고정'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봉합사를 제거한 이후부터는 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봉합사를 이용하여 신체에 바늘을 통과시켜 환자의 피부와 배액관을 고정하게 되는 점, ② 기존에 고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부의 특성상 한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와 동일하게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는 점, ③ 피고인들은 재고정행위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하기도 하므로, 재고정행위로 인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적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시술과 테이프를 이용한 재고정행위가 배액관 고정이라는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테이프를 이용한 재고정행위에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시술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관하여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등 참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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