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경찰신분을 이용해 음주나 자신의 유흥을 위해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노래방 종업원들을 양주병으로 위협하고 대리운전을 시키고도 비용을 주지않는 등 사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
식사 중인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며 외사촌 형이 청소업체 사무실을 하니 이용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청소업체 명함을 손님들에게 강제로 돌려 위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전달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추었던 점, 피고인은 청소업체를 홍보하려는 목적이어서 다른 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의도와 목적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명함 등을 전달한 이후에도 손님들은 식사를 계속한 점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범행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상 합의한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제3자에 의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매우 고액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경찰관으로서 그 나름대로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복무한 점, (前)배우자와의 이혼과 가정불화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경찰징계를 통해 파면결정이 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소청 등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점, 과거 아무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모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행위를 무마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무전취식으로 인한 각 사기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반국민들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점점 더 대담하고 불량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건 일련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의 사기죄 대부분은 음주 등 자신의 유흥을 위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비교적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차량 피해자와 위험성이 큰 폭력을 행사한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가정 불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반복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여지는 전혀 없고 이러한 일련의 범행을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대(정신건강 포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으로, 2023. 10. 16.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3. 11. 14. 파면됐다(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9. 11.경 지인 D를 통하여 피해자 B 운영의 C 소유 2005년식 포터 더블캡 차량을 44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내일까지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 대출금, 카드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위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양육비 지급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량 매매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3. 10. 15. 오전 1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20대·남)가 여러 차례 술값을 선불 및 중간결제 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실수한 거 많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니 인상 안푸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3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3번 룸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양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그 곳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H(30대·남)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며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깨뜨려 “니도 죽여주까”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3번 룸안에서 양주병, 얼음통 등을 벽면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나무 벽면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했다.
이어 “마 일로 와봐, 112신고해라, 무고로 넣어주께, 내 경찰서 경장이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예약되어 있던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노래방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3. 10. 26.오전 3시 6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K(60대)운영의 안내실 옆에 부착되어 있던 44만 원 상당의 유리재질로 된 벽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이를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같은 달 31일 오전 2시 20분경 성산구 노상에서 양주병을 집어 던져 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 O(50대·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3. 11. 2.경 사이트에 ‘창원시에서 부산까지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S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제차를 대리 운전하게 하고, 다시 5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창원시로 왕복 대리운전하게 해 대리운전비 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1시 5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V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시가 46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아울러 2023. 11. 5. 오후 6시 30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 X로부터 계산(8만 4천원 상당의 소주 3병, 사골수육무한 등) 및 퇴거를 요구받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고, 음식값 중 5천 원을 냈으니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 않으며, 사기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로 “사장님들 계산하지 말고 다 나가세요, 제가 다 계산할게, (피해자의 남편이 신고) 전화 안 끊으면 변호사 오라할게”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1시 20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20대·여) 운영의 가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오전 1시 55분경 가게 2곳에서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내가 경찰인데 XX놈들아 합의서 쓰고 니랑 내랑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가게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이를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등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 대부분을 차일피일 미룬 사실,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무마시키려한 정황이 있는 사실, 그럼에도 차량조차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말하던 중 침이 튀거나 술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술병을 들었을 뿐 위험한 물건(깨진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그 범의도 없었으며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수리비 800만 원은 과하며, 불법호객행위와 부당하게 부풀려 청구한 술값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지 않고, 술값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지는 증언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일치하고, 그 내용에는 피고인의 신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측 일행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그 견적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증이 없다. 나아가 실제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는지와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소란 내지 위협을 한 목적이 술값의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던 목적이었다고 봄이 합당한 이상,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에 불과해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대리운전비용을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주장대로 당시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일행에게 연락하거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일행 술값을 내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진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도 한도 초과로 계산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재력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이상, 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 피고인 측이 지인에 대해 일부 채권이 있었다거나, 임차보증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앞서 본 술값 등은 당장 또는 가까운 장래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금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 측 주장 채권들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경찰신분 이용 무전취식 사기· 상해· 업무방해· 협박 징역 1년 2월
기사입력:2024-06-10 06:29: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39,000 | ▲139,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0 |
이더리움 | 2,55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110 |
리플 | 3,127 | ▼4 |
이오스 | 963 | ▼8 |
퀀텀 | 3,061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51,000 | ▲72,000 |
이더리움 | 2,55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90 | ▼190 |
메탈 | 1,198 | ▲4 |
리스크 | 766 | ▼0 |
리플 | 3,130 | 0 |
에이다 | 983 | ▲2 |
스팀 | 21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0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1,000 |
이더리움 | 2,55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70 |
리플 | 3,129 | ▼4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