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 여름경 피고인의 외삼촌으로부터 피해자(40대)를 소개 받아서 알게 됐는데,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고인의 지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말과 달리 손해를 입게 됐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경남 양산 상가를 소개한 대가로 분양대행사로부터 7200만 원의 소개비를 환급받은 후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900만 원만 지급하자 피해자만 이익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면서 점차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피고인은 2024. 9. 13. 저녁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11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의 불만을 얘기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등에게 손해를 입게 한 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나와 차를 몰고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던 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29분경 호텔의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흉기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사적 복수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려고 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과 여동생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6-19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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