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5-06-18 18:04:34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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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A(77)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양봉업자인 피해자가 과거에 벌통을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A씨와 다퉜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투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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