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기사입력:2024-06-05 17:26:54
논산보호관찰소 현판.(제공=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 현판.(제공=논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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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확정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됐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신고 후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아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다시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6월 4일 구인장을 집행하는 중에도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해 결국 법원에서 유치허가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됐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임무는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교화, 개선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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