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3년 가능…개정안 내놨다”

-송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률안 대표발의
-자녀 세액공제 인당 30만원‧배우자출산휴가 30일로 확대‧돌봄 휴가 5일 보장
기사입력:2024-06-05 14:10:32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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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여성 근로자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공무원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명문화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 (남성) 배우자 포함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자녀 돌봄 휴가 최대 5일간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 1명당 기본(소득)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선진국인 미국 555만원‧독일 470만원‧ 일본 330만원 정도와 비교해 볼 때 기본공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거기에다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연 15만원‧2명 연 30만원‧3명부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자녀 (기본공제) 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 반영해 매년 조정 △자녀 (세액공제)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내놓았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자녀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양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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