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기사입력:2024-06-03 11:04:10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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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때가지 나를 죽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폭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10. 8. 오전 2시 59분경 피해자 B(20대)로부터 ‘2023. 10. 7.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일행인 C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에 방문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하여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에 의해 가위로 앞머리가 잘렸으며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넣게 됐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테이블에 놓아둔 주방용 도구를 들고 일어섰고, 때마침 피해자로부터 “내가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나를 죽여라, 못 찌르겠제,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손잡이가 부러졌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D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바닥 등 집안 곳곳에 범행 흔적을 보고 순간 겁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은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행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나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할 위험에 처했던 점, 죄질이 나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후 조직원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도주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순각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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