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특수학교 교사 A씨(30대·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사상구 소재 특수학교에서 평소 피해자(19·남)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수 회 폭행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상서,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
기사입력:2024-05-31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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