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기사입력:2024-05-30 17:01:5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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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에서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 했다.

한편,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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