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5-30 08:36:5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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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11. 12. 오후 6시 54분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2023. 8. 29.)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3. 11. 12. 오후 7시 1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칠곡군 낙산리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됐다.

이 경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방향 2차로와 가드레일 사이로 운전하던 ㅍ해자 B의 자전거의 후면부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7시 54분경 대구가통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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