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30일 오전 4시 35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산33-7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해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오전 6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기도 가평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기사입력:2024-05-30 06:28: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580,000 | ▲793,000 |
비트코인캐시 | 525,500 | ▲6,000 |
이더리움 | 2,546,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270 |
리플 | 3,123 | ▲18 |
이오스 | 966 | ▲11 |
퀀텀 | 3,059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16,000 | ▲772,000 |
이더리움 | 2,547,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250 |
메탈 | 1,197 | ▲19 |
리스크 | 765 | ▲11 |
리플 | 3,124 | ▲16 |
에이다 | 979 | ▲8 |
스팀 | 21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660,000 | ▲830,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6,500 |
이더리움 | 2,546,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60 | ▲250 |
리플 | 3,121 | ▲15 |
퀀텀 | 3,065 | ▲48 |
이오타 | 29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