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4-05-27 09:58:51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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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양원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1. 18. 오전 3시 15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B소유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타인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있는 캐시미어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 주택전체에 번지게 해 소훼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3시 44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이 사건 요양원(환자 82명, 요양사 6명 )을 찾아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위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상의 셔츠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지팡이에 연결해 전자도어락을 환전히 소훼하고 현관문 일부에 불을 붙이던 중, 현장 목격자의 신고로 방화 사건을 처리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요양원 1층 현관 입구까지의 거리는 약 105미터로, 도보 1분 거리이다.

피고인 변호인은, 주거지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요양원으로 이동한 이후였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소유 주택에 불을 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된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현장부재의 주장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요양원의 거리 및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각 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주택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G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24분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냄새, 연기를 확인하고 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4분 후에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골목길을 나와 이 사건 요양원으로 이동 했으면서도 이 사건 화재를 신고하지 않았고 진화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재산 피해가 커 보이고,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건물에 불이 붙었다면 입원하고 있던 다수 치매 환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요양원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요양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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