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 고리대부·홀덤펍 운영 외국인 범죄집단 15명 검거…3명 구속

기사입력:2024-05-27 10:00:00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불법 홀덤펍 단속 현장 압수물(도박칩)/ SNS 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누설/불법 대부업자 SNS 계정 사진/법 홀덤펍 단속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불법 홀덤펍 단속 현장 압수물(도박칩)/ SNS 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누설/불법 대부업자 SNS 계정 사진/법 홀덤펍 단속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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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 수백 명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고, 외국인 전용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0대‧남) 등 15명을 검거해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총책인 A씨(40대·남)와 B씨(30대·남)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지난 4월 3일, 4월 26일에 홀덤펍 운영총책 C씨(20·대남)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지난 4월 9일 각 구속됐다.

대부조직은 ’21. 6.월경부터 ’24. 4.월경까지 총책,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 조직을 갖추고 베트남인 및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SNS 대부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 34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1,790%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여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체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대부조직은 사상구 소재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에 도박 자금을 융통하고, 홀덤펍 운영 조직은 ’23. 8.월경부터 ’24. 4.월경까지 SNS로 비대면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박 참가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인증된 손님만을 도박에 참여시켰다.

홀덤펍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상시 대비, 같은 건물 외국인 클럽과 연계하여 클럽 내에서 은밀하게 환전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사건의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외국인은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약점과 채무자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수익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17명)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단속을 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범죄 외에도 마약류 밀반입 등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하여 총력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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