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표한다

기사입력:2024-05-26 11:13:0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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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제외한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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