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기사입력:2024-05-23 10:48:0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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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피를 흘린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해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10. 29. 오후 3시 22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에서 역사 안팎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1층 북쪽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남성의 출입에 항의하던 피해자 C를 보고 격분해 머래채를 손으로 잡고 반복해 바닥에 내리찍거나 짓밟아 신체에 치명적인 물리력을 가해 실신하게 했고 출혈이 심한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뚤어지며 뇌실 내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게 하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112 구급대원에게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행위에 따른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3. 10. 29. 오전 2시 19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E 등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1층 후문 아파트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가 부착한 시가불상의 공고문 2장을 떼어내어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일련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질환 분류 기준 DSM-5에 의거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기준을 충족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음주 후 충동적·폭발적인 행동 문제가 재발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병원응급실에서 당일 의식을 회복했으나, 응급실 의사는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피해자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이 있고 왼쪽 쇄골이 골절된 상태이며 왼쪽 눈 위 이마가 찢어지고 함몰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모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향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뇌기능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위 피해자의 기억이 돌아온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 측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점, 피해자 C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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