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서, 법정이자율 '8,395배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 3명 구속

기사입력:2024-05-22 13: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엄정운)는 ’22. 4.~’24. 2.까지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 온 피해자 92명을 대상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5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PC 등 장비를 갖추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5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받는 등 피해자 92명을 상대로 평균 연 2,234%(최고 연 167,900%, 법정 이자율 20%의 8,395배)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만원 대부, 7일 후 1백만 원 상환(최고이자: 50만 원 대부, 하루 후 280만 원 상환).

피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자를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찰은 이들을 구속·송치하는 한편,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했고, 관계기관에는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엄정운 부산사상경찰서장은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 및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89,000 ▲95,000
비트코인캐시 382,200 ▼500
이더리움 3,41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440 ▼10
리플 1,913 ▼2
퀀텀 1,37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62,000 ▲109,000
이더리움 3,41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450 ▼10
메탈 432 0
리스크 323 ▲1
리플 1,914 0
에이다 342 ▼3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21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82,100 ▼600
이더리움 3,42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440 ▼40
리플 1,913 ▼1
퀀텀 1,377 ▲1
이오타 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