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지난 2월 20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없이 보호관찰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위반, 무단가출로 동종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이에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고,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춘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제재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5. 20 ~ 5. 24.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중으로 위반자 및 연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및 구인유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