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2월 20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없이 보호관찰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위반, 무단가출로 동종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이에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고,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5. 20 ~ 5. 24.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중으로 위반자 및 연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및 구인유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