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