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선고

기사입력:2024-05-14 16:42:49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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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다만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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