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 합의 안 되면 소송해야

기사입력:2024-05-15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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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은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내지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남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체로 신분상 권리인 친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쪽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기로 한다면 남은 부모는 양육비로 보조해 줘야 한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양측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양육권을 두고 양측 부모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그러지 못할 경우 법원까지 가야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녀의 복리다. 법원도 누구에게 가야 자녀에게 더 좋은지를 두고 판단한다. 만 13세 이상일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묻고 그대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자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양육권만 있다고 해서 자녀가 알아서 크는 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마련을 위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의무이며 이는 경제력과 실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지정한다.

아무래도 양육하는 부모는 경제력만을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다 보니 당장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부산 이혼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도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 거주지역,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다. 특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자녀에게 알맞은 액수를 결정,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은 물론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강제력도 발휘할 수 있다. 자녀와 연관이 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양육비 협의 또는 재판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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