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는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4-05-13 10:18:44
사진=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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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이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강력해진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민사상 처분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개인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처벌이 강력한 음주운전이지만, 한해 10만 건이 넘게 적발되며 재범률이 절반에 육박한다. 음주운전 2명 중 1명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말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재범을 하여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

용성호 변호사는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조금이라도 선처받기 원한다면 확실한 개선 의지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사건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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