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라 광고스티커와 같은 특수한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수한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후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09 18:07: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11,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527,500 | ▼1,000 |
이더리움 | 2,586,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110 |
리플 | 3,176 | ▲4 |
이오스 | 982 | ▼6 |
퀀텀 | 3,091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58,000 | ▼189,000 |
이더리움 | 2,58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70 | ▼160 |
메탈 | 1,210 | 0 |
리스크 | 784 | ▲5 |
리플 | 3,177 | ▲5 |
에이다 | 986 | ▼1 |
스팀 | 21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9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1,000 |
이더리움 | 2,58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230 |
리플 | 3,175 | ▲3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30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