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기사입력:2024-05-08 11:45:54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분과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속기준을 강화했는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구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관들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라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따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3회로 문제된 경우라면 과거 전력으로 인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진술과 전략으로 구속을 막고 형사처벌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9.16 ▲4.80
코스닥 775.48 ▼2.76
코스피200 345.21 ▲0.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984,000 ▲39,000
비트코인캐시 438,600 ▲600
비트코인골드 29,110 ▲130
이더리움 3,25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700 ▼20
리플 715 0
이오스 625 0
퀀텀 3,19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21,000 ▲21,000
이더리움 3,25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700 ▼30
메탈 1,251 ▲11
리스크 1,089 ▲2
리플 715 ▲0
에이다 460 ▲2
스팀 23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1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437,900 ▼600
비트코인골드 29,000 0
이더리움 3,26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0
리플 716 ▲1
퀀텀 3,204 0
이오타 1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