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정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률 제정 후 처음으로 약 1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보다 12%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27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 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①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근로자나 괴롭힘을 목격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근로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피해근로자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용자는 성실하게 조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 수행 과정과 결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조사위원이 편향적으로 구성되거나 가해자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양정은 변호사는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가 조사 절차와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조사 진행 시 회사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절차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양측의 수용도를 높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근로자가 조사결과나 징계처분에 불만족하여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때 사용자는 외부조사 전문가가 마련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 또는 징계절차를 준수한 사실을 입증하여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