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관리책, 일당 15만원~17만 원)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 낮 12시경 아반떼 승용차 내에 휴대전화 등 범행장비를 싣고 다니며 2022년 12월 8일경까지 총 5만36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24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초순경 지인 K로부터 소개받은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일명 '스카이')를 통해 ‘렌탈계약을 해서 지정해주는 장소로 물건을 배송해주면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2022년 8월 1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빌트인 타입 냉장고 604L 제품을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99,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그 범행의 횟수나 규모도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