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4-04-29 16:19:08
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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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계기 관리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1588 등)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고정형, 이동형)설치해 중계기, 단말기 또는 USB어댑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관리책, 일당 15만원~17만 원)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 낮 12시경 아반떼 승용차 내에 휴대전화 등 범행장비를 싣고 다니며 2022년 12월 8일경까지 총 5만36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24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초순경 지인 K로부터 소개받은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일명 '스카이')를 통해 ‘렌탈계약을 해서 지정해주는 장소로 물건을 배송해주면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2022년 8월 1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빌트인 타입 냉장고 604L 제품을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99,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품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렌탈료 5,994,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 103동 1103호로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그 범행의 횟수나 규모도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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