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흉기 휘두르는 남성.(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 시내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남성이 나오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자택에서 A씨가 범행에 쓴 흉기를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같은 층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