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기사입력:2024-04-29 14:23:46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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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만 원, 72만93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A와 만남주선)와 피고인 C(50대·생곡대책위 사무국장)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사람으로, 제8대 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자원재활용센터는 1996년경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환경공해 피해를 입는 생곡·가달마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생곡대책위(주민 대표 25명으로 결성)와 부산광역시의 협의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매집하여 재활용품 선별사업 및 재생원료 가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곡대책위의 자회사 성격의 법인이다.

D는 2001. 4.경부터 생곡대책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8. 2.경부터 재활용센터 대표로 근무했으나, 2017. 6. 29.경 임기만료로 위원장직에서 퇴직했고, 같은 날 F가 생곡대책위 위원장으로, 피고인 C가 생곡대책위 사무국장으로 각 임명되자, 기존 재활용센터 수익금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센터 대표에서도 해임됐다. D는 위와 같은 생곡대책위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17. 12.경 별도의 생곡대책위(구파)를 구성해 생곡대책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곡동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심화됐다.
이에 D와 F는 2018. 9. 20. 부산광역시에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이관했고, 부산광역시는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재활용센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해왔으며, 주민들이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이관한 것에 대해 반발하자 F는 피고인 C과 함께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으려고 하던 중 부산광역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는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부산에 있는 건물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F과 피고인 C으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생곡대책위에 반환하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범죄사실)-피고인 A는 2019. 11. 7.경 식당에서, C, B로부터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17,300원 상당의 식사(총액 52,000원/참석자 3명)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만9300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72만9300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A에게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생곡대책위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공모해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72만9300원을 공여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기재 각 범행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센터 반환에 관여하게 되었고 생곡대책위 자문위원으로, 피고인 C와 함께 부산시의원인 피고인 A와 접촉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는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7회에 걸쳐 A와 만나 식사를 했고 그때마다 그 식대를 생곡대책위 카드로 결제했다.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를 만나는 이상 자신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식대 내지 유흥비 등을 납부하여 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뇌물공여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를 비롯해 H, I 등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생곡마을에 방문했다. 방문을 마친 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등과 함께 식사를 했고 피고인 C가 생곡대책위 카드로 그 식대를 결제했다. 그후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가서 술을 마쳤고 생곡대책위 위원인 K의 개인카드로 그 비용을 결제했다. 위 술자기라 끝난 뒤 피고인 A는 노래연습장에 남아 피고인 C에게 ‘술을 더 먹고 가겠으니 술값 등을 주고 술을 더 시켜주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피고인 C는 다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가 개인카드로 9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피고인 B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피고인 B, C로부터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 C가 공모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피고인 B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활용센터의 반환이 생곡동 주민들을 위한 측면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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