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4-28 17:44:58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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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춘천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관하여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인 2차적 증거에 관하여 위법한 압수절차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제3 영장의 집행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찰수사서기관(춘천지검 산하 검찰지청 사무과장)인 피고인이 지역 시청 안전건설국장 A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국토계획법위반 사건)를 시장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과장 B와 공모하여, 선거일 이전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A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은 A에게 주요 수사 단서, 향후 수사개시 및 구속영장 청구 계획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했다.
피고인은 A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했다.

수사기관은 제3자에 대한 별건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제1 영장을 발부받아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 이하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

수사기관은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된 위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A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등’)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발부받은 제2, 3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제3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3 영장을 집행하여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① 영장 집행의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제3 영장의 집행 당시 참여권 보장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탁의 내용은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달라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수사과장 B와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수사기관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은 수사기관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2차적 증거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에 관하여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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