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안전기준 위반’ 불법 화물차 합동 단속

기사입력:2024-04-25 17:54:37
24일 대동 나들목에서 실시한 화물차 합동 단속.(사진=TS)

24일 대동 나들목에서 실시한 화물차 합동 단속.(사진=TS)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권용복)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TS는 지난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TS는 이날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후, 총 85대의 화물차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된 전체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34건, 경광등 임의 설치 10건이 적발됐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한다.

이날 참관한 공익제보단은 “날씨에 관계없이 불철주야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단속을 토대로 화물차들의 불법 행태들이 많이 근절되어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40,000 ▲526,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5,000
비트코인골드 50,300 ▲50
이더리움 4,43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90
리플 756 ▲2
이오스 1,167 ▲7
퀀텀 5,33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71,000 ▲546,000
이더리움 4,43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110
메탈 2,405 0
리스크 2,806 ▲4
리플 756 ▲1
에이다 665 ▲2
스팀 41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93,000 ▲509,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3,500
비트코인골드 50,750 0
이더리움 4,43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20 ▲150
리플 756 ▲2
퀀텀 5,310 ▲25
이오타 32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