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공연대노조는 "A씨는 직장 상급자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가 지난해 초 법정 구속됐고 이후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공사 조사위원회는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5차례 지각과 시내버스 출발시간 미준수, 단말기 조작 등의 사유로 공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남성인 A씨를 강제추행한 가해자는 지난해 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공사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공사 측은 A씨가 당한 성추행 사건이 해고 처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