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현장경찰관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은 경찰수사 종결이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기록과 수집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수사의 방향성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서다.
이날 재판내용은 피고인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이 사기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수도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에 대해 쟁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은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맡은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양형의견을 냈다.
이날 참관한 일선 수사관은 “우리가 작성한 조서와 수사기록이 공판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증거수집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며 소감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