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자 구속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안내 기사입력:2024-04-24 10:15:38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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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용 척결 특별단속 기간 중에 법정이자율(20%) 초과 이자 수취한 대부업자 A씨를 검거해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5,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대부광고 명함 배포를 통하여 소액 생활자금 조달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다수 모집한 후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대부업법위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를 반복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해하기도 했다(채권추심법위반). 또한 A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경찰은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며 대부 계약 시 계좌번호 ·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지원) 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후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의 방문 ·연락 등에 의한 직접 추심 금지)를 안내했다.

이와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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