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을 비롯해 대구 달서구, 경북, 경남, 충북, 경기 지역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도구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본 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화 갱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