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기사입력:2024-04-23 13:57:28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을 비롯해 대구 달서구, 경북, 경남, 충북, 경기 지역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도구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본 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화 갱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54,000 ▲249,000
비트코인캐시 632,000 0
비트코인골드 44,970 ▼270
이더리움 4,34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190
리플 744 ▲3
이오스 1,172 ▲5
퀀텀 5,32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88,000 ▲86,000
이더리움 4,344,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7,830 ▲170
메탈 2,345 ▲2
리스크 2,689 ▲26
리플 744 ▲2
에이다 658 ▲1
스팀 4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15,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31,000 0
비트코인골드 46,950 ▲20
이더리움 4,341,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20 ▲140
리플 744 ▲2
퀀텀 5,215 0
이오타 319 0
ad